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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 어구생산업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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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 16:19 조회45회

본문

어구생산업(漁具生産業)은 어업에 사용되는 각종 어구(그물, 통발, 낚싯줄 등)를 생산·제조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어구생산업 신고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어구생산업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어구를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물 (어망, 트롤망 등)

-통발

-낚시도구

-투망

-자망, 선망, 정치망 등 각종 어구

 

 

2. 근거 법령

수산업법36(어구생산업의 신고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39

 

 

3. 신고처

관할 시··구청 (농수산과 또는 수산과)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정부24 또는 민원24)

 

 

4. 준비서류

필수 

어구생산업 신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시설 또는 사업장 사진<

사업장 임대계약서(임차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신고 절차

(1) 서류 준비

어구생산업 신고서 작성 (양식: 별지 제41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 준비

 

 

(2)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방문: ··구청 농수산과 또는 민원실

온라인: 정부24 민원신청 어구생산업 신고검색

 

(3) 접수 후 확인

서류 검토 후 이상 없으면 접수증 발급

별도 심사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단순 신고제)

 

 

6. 유의사항

신고 없이 어구를 생산·판매하면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 원)

신고 후 변경사항(주소, 대표자, 사업종류 등)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요

어구에 따라 환경규제 또는 어업규정에 의한 제한이 따를 수 있음

 

 

7. 어구생산업 신고서 (기본 양식 예시)

[별지 제41호 서식]

1. 상호: ○○어구제작소

2. 대표자: 홍길동

3. 사업장 소재지: ○○○○○○○○

4. 연락처: 010-1234-5678

5. 생산 어구 종류: 자망, 통발, 뜰채 등

6. 생산능력: 100세트

7. 종업원 수: 3

8. 비고:

 

 

 

양식은 지자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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