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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 어구생산업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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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 16:19 조회1,3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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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생산업(漁具生産業)은 어업에 사용되는 각종 어구(그물, 통발, 낚싯줄 등)를 생산·제조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어구생산업 신고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어구생산업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어구를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물 (어망, 트롤망 등)

-통발

-낚시도구

-투망

-자망, 선망, 정치망 등 각종 어구

 

 

2. 근거 법령

「수산업법」 제36조 (어구생산업의 신고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

 

 

3. 신고처

관할 시·군·구청 (농수산과 또는 수산과)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정부24 또는 민원24)

 

 

4. 준비서류

필수 

✅ 어구생산업 신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경우에 따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시설 또는 사업장 사진<

✅ 사업장 임대계약서(임차 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신고 절차

(1) 서류 준비

어구생산업 신고서 작성 (양식: 별지 제41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 준비

 

 

(2)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방문: 시·군·구청 농수산과 또는 민원실

온라인: 정부24 → 민원신청 → “어구생산업 신고” 검색

 

(3) 접수 후 확인

서류 검토 후 이상 없으면 접수증 발급

별도 심사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단순 신고제)

 

 

6. 유의사항

신고 없이 어구를 생산·판매하면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 원)

신고 후 변경사항(주소, 대표자, 사업종류 등)은 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요

어구에 따라 환경규제 또는 어업규정에 의한 제한이 따를 수 있음

 

 

7. 어구생산업 신고서 (기본 양식 예시)

[별지 제41호 서식]

1. 상호: ○○어구제작소

2. 대표자: 홍길동

3. 사업장 소재지: ○○도 ○○시 ○○로 ○○

4. 연락처: 010-1234-5678

5. 생산 어구 종류: 자망, 통발, 뜰채 등

6. 생산능력: 월 100세트

7. 종업원 수: 3명

8. 비고:

 

 

 

※ 양식은 지자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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